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동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정부시절 차관 출신으로 세계금융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5억 원 정도 돈이 있으면, 5만원권을 가득 담은 컨테이너 박스 1개(합계 1조 원 상당)를 실어올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5만원권의 등록코드를 풀면 2~3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창고지기 비용 및 운반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금융정산을 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리고, 2~3천억 원 정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에게 맡기면 적어도 몇 백억 원을 사례하겠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나에게 6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어서 수입이 없었고, C 정부에서 금융 관련 공직을 맡았던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해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융통하는 소위 ‘지하자금 양성화’의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6.경 서울 소재 D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합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2016. 2. 17.경 서울 소재 D 인근 E빌딩 지하 1층에서 합계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