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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24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남양주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기초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준 후,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7,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성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청구된 기성공사대금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여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2012. 10. 31.과 2012. 11. 20. 굴삭기 등 임대업자인 L에게 지급한 7,500,000원과 10,000,000원 및 2012. 11. 26.과 2012. 12. 28. 덤프트럭 임대업자인 N에게 지급한 2,080,000원 및 2,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0,000원(=21,580,000원 - 20,000,000원), ② B이 2013. 5. 23. 원고를 대신하여 위 N에게 지급한 1,100,000원, ③ B이 2013. 6. 5. 및 2013. 6. 17.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 중 코아케트 및 시드 공사를 시공한 O에게 지급한 1,500,000원 및 1,700,000원, ④ B이 2013. 12. 18. 원고에게 지급한 33,900,000원, ⑤ B이 2014. 1. 6.과 2014. 1. 27. 원고를 대신하여 굴삭기 임대업자인 P에 지급한 2,000,000원 및 5,000,000원을 피고와 B이 변제한 금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위 기성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24,081,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인용하였다.

위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③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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