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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6:32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기숙사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4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낙성대 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피해자,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수사),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추 행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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