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7고단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4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식당 주인이 “ 반찬도 다 떨어지고 밥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의자를 들어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E(69 세) 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가자 “ 저 씹할 년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에 걸쳐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