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1 2019가단200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해남군 D 답 2,884.5㎡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3.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전남 해남군 D 답 2,884.5㎡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3. 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