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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22 2019가단111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전남 해남군 D 전 261㎡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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