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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21 2019가단18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2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2.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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