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12. 04:47경 부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8. 22.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집행유예 기간이 갓 도과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