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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8가합4069
금형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8,6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1. 1. 15. 까지는...

이유

... 하되 한 벌씩 종결 시 결제를 한다.

제 5조 지체 상금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을 을이 위약할 시는 을은 계약금 총액의 3 배를 배상하고, 갑이 위반할 시는 을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한다.

2) 을은 계약금 입금 후 4개월 내 납기 일까지 납기 완료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첨 부한 도면 대로 제품 생산 및 시제품을 제 1조 표 1 항의 10,000kg/ 일과 8,000kg/ 일으로 생산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기 일 다음날부터 200만 원/ 일의 지체 상금과 계약금 총액의 3 배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제 6조 계약목적 물의 소유권은 잔금 지불 만료 전까지 을에게 있고, 잔금지급 후 갑에게 귀속된다.

제 7조 하자보증 계약목적 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1년 무상 A/S 처리한다.

단,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 시만 해당한다.

본 계약서에게 정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

* 특약 : 본 계약 목적 물의 납품, 입고 와 동시에 금형제작 도면 및 제품도/ 검사 도면을 CAD 파일 및 서류 도면을 공급하여야 납기가 완료된다.

* 본 계약은 선금을 지급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금형 및 2017. 12. 4. 순번 2 금형을 각 제작하여 피고에게 입고 하였고, 피고는 2017. 12. 9. 중도금 25,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7번 압출기 사고 및 수리 1) 원고 직원 D은 2017. 12. 20.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금형을 부착한 피고 소유의 7번 압출기( 이하 ‘ 이 사건 압출기 ’라고 한다 )를 가동하여 생산 테스트를 진행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압출기 스크류의 스플라인이 비틀리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출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압출 기의 분해 및 재 장착 비용으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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