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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6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3.부터 2011. 1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0. 임금 166,666원, 2011. 11. 임금 1,500,000원, 2011. 12. 임금 435,483원, 합계 2,102,1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D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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