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300879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708,000원 및 2008.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708,000원 및 2008. 12.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