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20가단752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322,880원과 2019.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322,880원과 2019. 8.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