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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가단40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들에게 각 16,375,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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