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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11.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5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86,200원 및 그 중 144,5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6,646,2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사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9. 9. 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3 생략) 대 2,108.2㎡(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4. 3. 29. 위 고잔동 (지번 2 생략) 대 2,212.7㎡(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원고 소유인 ‘(지번 3 생략)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진출입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6년 9월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이 사건 토지 부분에까지 확장·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도하였는데, 호텔이용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콘크리트를 철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18호 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8.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월 219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공사를 방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호텔 진출입로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억 4,454만 원(= 월 219만 원 ×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약 66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책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번 2 생략) 토지’를 취득한 2004. 3. 29.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 범위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한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소외 2, 소외 3은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99카합152호 ), ② 그 후 위 신청인들과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한 사실, ③ 2006년 5월경 피고 소유인 ‘(지번 2 생략) 토지’의 남쪽 부분에 폭 4.5m의 자동차 도로와 폭 1.5m의 인도가 개설된 사실, ④ 원고는 위 도로가 개설된 후인 2006년 11월경 수원지방법원에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소유 토지 남쪽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면서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9. 원고의 가처분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위 법원 2006카합544 ), 피신청인들의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가처분취소결정이 2007. 12. 17.경 확정( 대법원 2007마1357 가처분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1999. 12. 29.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2007. 12. 17. 무렵 까지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2004. 3. 29.에 비로소 ‘(지번 2 생략) 토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2004. 3. 29.부터 2007. 12. 17.까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임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2009. 10. 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주차장 부지’임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및 당심에서 위 감정인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33,623,290원이다[원고는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1억 4,454만 원(= 월 219만 원 × 66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차임을 월 219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3,623,29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체적인 계산 내역

○ 2004. 3. 29.부터 2007. 12. 17.까지 : 금 13,368,156원(= ① 2004. 3. 29.부터 2004. 12. 31.까지 2,613,000원 +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7,224,000원 + ③ 2007. 1. 1.부터 2007. 12. 17.까지 3,531,156원)

○ 2007. 12. 18.부터 2009. 10. 7.까지 : 금 20,255,134원(= ① 2007. 12. 18.부터 2007. 12. 31.까지 427,134원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1,316,000원 + ③ 2009. 1. 1.부터 2009. 10. 7.까지 8,512,000원)

○ 합계 : 금 33,623,290원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한 6,64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등의 통행을 막고 이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가 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로 ① 2006. 9. 12.과 2007. 11. 5. 주식회사 럭키환경건설에 합계 4,080,000원, ② 2007. 4. 23. 대한지적공사에 1,036,200원, ③ 2008. 10. 7.과 2009. 5. 15. ○○○공영에 합계 1,500,000원, ④ 2009. 4. 17. △△△△광고에 30,000원 등 6,646,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2. 17. 무렵까지는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당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된 2007. 12. 17.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방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1,530,000원이다(=위 ③ 1,500,000원 + ④ 30,000원).

다. 소결

원고가 2010. 6. 15.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줄 것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153,290원(= 33,623,290원 + 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김성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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