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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10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551/713 지분에 관하여 1981. 8. 3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의 할아버지 F(1943. 3. 7. 사망)의 소유였고, 별지 목록 4, 5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G(1980. 6. 23. 사망)의 소유였는데(이하에서는 전부를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가 1972.~1973.경 만 20~21세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F의 재산을 상속한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매매일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F, G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들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G이 장자로서 F의 이 사건 1, 2, 3부동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피고는 1971.경 G으로부터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1, 2, 3, 4부동산을 물려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1, 2, 3, 4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G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G이 사망하기 전인 1978.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1, 2,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필요한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G이 사망한 이후인 1981.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2) 이 사건 4부동산은 피고가 H의 후손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이지, G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2, 3항 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였고, 이 사건 4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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