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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7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09,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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