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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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