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8589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피고 가가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나나나, 다다다,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나나나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다다다에 대한 배당액 ○○○원, ○○○원을 각각 ○○○원,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라라라의 신청으로 2014. 1. 20. 지방법원 2014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라라라는 2014. 7. 30. 피고 나나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2. 24.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실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순번 5 기재 금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다.
[표1: 이 사건 배당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 등 참조).
2)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판결, 대법원2015. 4. 23. 선고 2013다86403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이하 '가가가'이라 한다)이 확정판결(지방법원 2013가단○○○호 사건)에 기하여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가가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위 배당액에 관하여 피고 가가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의 피고 가가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집행법원 판사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원고에게 가가가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고지하였다).
3. 피고 나나나, 다다다,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나나나는 라라라로부터 원고에 대한 ○○○원의 채권을 실제로는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 나나나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에 대한 이자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다다다는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피고 다다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이자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리 292-1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매입가보다 저가로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이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가가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나나나, 다다다,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