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H 임야 2,989㎡에 대한 별지 감정도 중 1, 2,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H 임야 2,9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을 전(깨 경작지)으로, 선내
나. 부분을 꾸지나무터로, 선내
다. 부분을 분묘로 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선내
다. 부분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선내
가. 나.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위 선내
가. 나.
다. 부분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들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를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선내
가. 나.
다.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합은 774㎡에 이르는데, 이 사건 임야가 있는 곳은 불부합지가 아니어서 원고의 소유인 임야를 피고들의 임야로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위 선내
가. 나.
다. 부분을 점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