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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6 2016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2:27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청록 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보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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