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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 1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5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와 다툰 끝에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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