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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84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5. 5. 20.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5. 7. 6. 제1 원심판결의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석방 당일에 또다시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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