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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7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사건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징역 6년, 제2 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각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들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도,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한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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