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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78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2 원심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찍는 등 자해하여 심한 출혈이 발생한 점, 체포된 직후 착란 증세를 보여 정신의료기관인 U병원으로 후송된 점, 위 병원 소속 의사 V이 2016. 3. 2.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 환청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방치시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확실시된다면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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