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 16행의 ‘법률 제12201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 7. 7. 이전’을 ‘법률 제12201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된 2014. 7. 8. 이전’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영 시행 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란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는 매년
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 후 시행령이 시행된 2013. 6. 21.부터 2014년도 대부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여 대부료가 산출되어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대부료도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등 참조). 행정기관이 납부고지한 국유잡종재산 대부료의 금액이 대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대부료의 금액보다 많게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