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가단18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공장용지 5500.7㎡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강판조 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정읍시 C 지상 단층공장 460.99㎡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15,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3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1. 27.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의 과실로 인한 기계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목적물이 소실되었으며,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던 중에 건물부지에 무단으로 2동의 무허가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폐기물처리비용 2,322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가 무단으로 건축한 창고 2동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