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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2 2014고정1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07호에 있는 ㈜C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1,33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010,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2014. 11. 20.자로 제출된 처벌을 희망사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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