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33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은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극심한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궁박한 상황에서 체결된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