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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1]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 24:0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라는 술집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여, 28세) 및 그녀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를 하게 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남자들끼리 말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17. 0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배웅하고 피해자 D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인 G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G의 사이를 오해하여 피해자와 G이 있는 곳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05: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주점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9. 10.경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PMP를 집어 던져 부수고, 안방문과 거실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1,113,000원 상당을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05:00경 I주점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8,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309] 피고인은 2013. 10. 22. 04: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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