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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5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5. 7. 1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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