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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947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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