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947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