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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06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 보험기간: 2013. 4. 18. ~ 2018. 4. 18. ◎ 보상하는 손해: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 ◎ 보험가입액: 건물(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100,000,000원

나. 피고는 2015. 2. 23.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B01호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B01호에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5. 21. 07:13경 위 B01호에서 담배꽁초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B01호가 거의 전소되고, 1, 2층의 나머지 세대(4가구) 및 계단실, 건물외부에 그을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은평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B01호 거주자인 피고가 음주상태에서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안방 매트리스 및 이불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에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3,32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5. B에게 위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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