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C( 여, 51세) 은 위 ‘B’ 건물을 임차하여 ‘D’ 분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3:30 경 화성시 B 건물 1 층 위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 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30 경 위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 다 주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갑자기 꽉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 끌어당겨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고향 후배 G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