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7: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타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새끼가 왜 건방지게 이렇게 하노. 내가 전과자다. 내가 많이 들어가 봤다. 개새끼야, 까불고 있네, 골목에 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