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0:50경 금산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그 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E(남, 44세)를 위 D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몸통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현장, 신체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