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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 배 초등 학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 배 대우 디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04:23 경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 배 대우 디오 빌 앞 도로에서 서울 방 배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이 되었으나, 위 음주 측정 수치에 대해 인정 하지 못하겠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D가 제지하자 “ 놔 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니들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갈아 마시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 E의 좌측 팔을 이빨로 깨물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음주 수치,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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