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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2 2019누11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23.부터 2016. 1. 31.까지 한국 철도 공사( 구 철도청) 소속 근로자로서 선로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경 피고에게 업무 상의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 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신청서와 첨부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재해의 원인으로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2008년 경부터 추간판 장애로 간헐적 치료를 받다가 2015. 5. 21. 고르지 못한 선로에서 침목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 하여 요추 부 척추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증상으로 ‘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 통’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상 병명으로 ‘ 요추 3-4-5- 천추 간 신경관 및 추 간 공 협착증’ 과 ‘ 요추 3-4-5-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을 기재하였다( 이하 ‘ 신청 상병’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의 요양 급여 등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그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중 요추 4-5 번 간 퇴행성 척추 협착 만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척추 협착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척추 강이 좁아 져 요통과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동작, 나이 등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 구부림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힘의 요구가 확인되나, 업무 형태가 정형화 된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적은 편으로, 요추 부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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