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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280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45,20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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