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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5000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340,257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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