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1)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용도 보관함 다) 디자인의 설명 요지: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라) 도면: 별지2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 부분과 같다. 2)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G / H / I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용도 보관함 다) 디자인의 설명 요지: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의류, 생활 용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보관함에 관한 것임. 본 디자인의 상면과 정면 및 좌측면에는 보관함의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퍼를 이용하여 개폐 가능한 덮개가 구비되고, 전면과 좌측면에는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2개 또는 1개의 투명창이 구비됨. 라) 도면: 별지2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 부분과 같다.
J을 통한 다용보 보관함 제품의 판매 피고는 J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쇼핑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생산한 별지1 기재 다용도 보관함 제품(이하 통틀어 ‘피고 제품’이라 하고, 순번대로 특정한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되었다.
관련 선행판결 등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생산, 판매한 피고 제1, 2제품 포함 4종류의 다용도 보관함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