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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개월 동안 사용하고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2. 15:00 경 대구 광역시 서구 서 대구로 97 서 대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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