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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유업체에서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므로 그 계좌가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실제로 그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되어 타에 출금까지 되었는데 이에 관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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