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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44227
퇴직조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직급별로 정년을 구분하여 1급갑 및 1급을 직원의 경우 58세, 기타 직원의 경우 55세를 각각 정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생으로 1987. 1.경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4. 5. 21. 정년퇴직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직원들의 직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각 직급별 직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2급 이하 직원들은 본부의 실장 내지 지부의 부지부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위 각 직무를 수행할 1급 직원이 부족할 때에는 2급 직원이 직무대리의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2012. 9.경 2급 사원인 C에게 D지부 부지부장 직무대리를 명하거나, 같은 해 11.경 2급 사원인 E에게 본부 F실장 직무대리를 명한 것이 그 예이다). 1급 이상 3급 이상 전직급 본부 실장 팀장 팀원 지부 부지부장 팀장 (단, 센터장은 2급 이상) 파견팀장 팀 원

라. 피고의 직원이던 G은 이 사건 규정이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22.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차등한 이 사건 규정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G은 ‘이 사건 규정으로 자신이 조기에 정년퇴직을 당함으로써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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