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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5층 C호에서 상호가 없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0. 19: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원에서 18만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입국 내역서 및 범죄 및 수사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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