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 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성명 불상 여성 5명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10. 19.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9.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 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 고단 548】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