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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77682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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