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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236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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