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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462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3줄의 “C”를 “C(2010. 11.경 E 임야가 분할됨)”로 고쳐 쓰고, 제2쪽 제8줄 및 제3쪽 제5줄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로 고쳐 쓰며, 제4쪽 제11줄 다음에 부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5. 17.선고2000두6558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에 F로부터 G, H 각 토지, I으로부터 J, K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거의 30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4필지의 토지와 관련하여 2012. 12. 6. 피고로부터 17,445,6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188호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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