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