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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4.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안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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